★ 희망퇴직
대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는 것. 대기업의 경우 직급,년차 등에 따라 6개월 ~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고 해도, 대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 권고사직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요청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이며 비자발적인 경우이다. 회사의 강요로 퇴직이 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바로 사직서 작성 시 사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이 때 개인사유라고 적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비록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사유에는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권고사직이건 희망퇴직이건,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절대 "개인사유" 로 적지 말아야 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돌았고,
∨ "자발적" 신청이기는 하나 부서별로 해고해야 할 인원이 정해져 내려온 상황
∨ 연차에 따라 n년치 연봉을 위로금 (특별 퇴직금) 으로 받을 수 있음
∨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은 상황
우리 팀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n명의 인원을 정리하라고 내려온 상태였다. 나는 당시 무급휴직 후 남편 따라 미국에 와있었고 퇴사 고민을 하던 터라, 이를 알고 계신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권고아닌 권고사직이랄까, 순수 자발적이라기엔, 내가 나가주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덜 잘라도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자발적인듯 아닌듯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다. 사직서에는 "조직 정책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사유를 적었다. 그런데 인사부에서 다시 연락이 와, 이 프로그램은 "희망퇴직" 프로그램이어서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좀 찜찜한듯 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다시 확인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다시 "개인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 으로 변경하였다. 다행히 몇 주 후 위로금과 퇴직금이 잘 들어왔다.
주변에서는 희망퇴직으로 나간다고 하니 모두 축하해줬다. 물론 이 참에 이직까지 했더라면 위로금에 연봉인상 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서 나도 매우 혹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떨어져 있는것은 아닌것 같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법을 열심히 알아봤지만, 결국 신청도 못하게 되었다. 아쉽지만 그렇게 내 첫 회사에서 9년간의 커리어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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