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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권고사직 - 실업급여 받도록 사직서 작성하기

금융 및 재테크 정보

by melanie7kim 2020. 4. 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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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권고사직? 

★ 희망퇴직

대게 회사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발적 퇴직 신청을 받는 것. 대기업의 경우 직급,년차 등에 따라 6개월 ~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고 해도, 대게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권고사직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요청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이며 비자발적인 경우이다. 회사의 강요로 퇴직이 된 경우이므로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바로 사직서 작성 시 사유를 적게 되어있는데, 이 때 개인사유라고 적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비록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사유에는 비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것이 이후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권고사직이건 희망퇴직이건,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절대 "개인사유" 로 적지 말아야 한다.

 

 

 

내 경우를 예로 들자면,

∨  회사에서 희망퇴직 프로그램이 돌았고,

"자발적" 신청이기는 하나 부서별로 해고해야 할 인원이 정해져 내려온 상황

연차에 따라 n년치 연봉을 위로금 (특별 퇴직금) 으로 받을 수 있음

∨ 희망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은 상황

 

우리 팀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n명의 인원을 정리하라고 내려온 상태였다. 나는 당시 무급휴직 후 남편 따라 미국에 와있었고 퇴사 고민을 하던 터라, 이를 알고 계신 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권고아닌 권고사직이랄까, 순수 자발적이라기엔, 내가 나가주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을 덜 잘라도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자발적인듯 아닌듯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되었다. 사직서에는 "조직 정책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라고 사유를 적었다. 그런데 인사부에서 다시 연락이 와, 이 프로그램은 "희망퇴직" 프로그램이어서 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 적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좀 찜찜한듯 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다시 확인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다시 "개인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 으로 변경하였다. 다행히 몇 주 후 위로금과 퇴직금이 잘 들어왔다.

 

 

주변에서는 희망퇴직으로 나간다고 하니 모두 축하해줬다. 물론 이 참에 이직까지 했더라면 위로금에 연봉인상 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서 나도 매우 혹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떨어져 있는것은 아닌것 같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 법을 열심히 알아봤지만, 결국 신청도 못하게 되었다. 아쉽지만 그렇게 내 첫 회사에서 9년간의 커리어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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